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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통

실업급여 알바하면? (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)

by dookkebi 2023. 12. 14.

실업급여 알바하면?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?

 

일단,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, 일정한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

실업급여와 아르바이트

 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과 조건 등에 제약이 있습니다 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알바할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

 

1.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 조건

   -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나 3개월 이상 계속하는 근로, 일용근로자로서의 근로 제공, 월 80만 원 이상의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 등은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

 

   -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는 가능하지만, 실업급여 신청 시에 명시해야 합니다​

 

2. 부정수급과 처벌

   -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.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, 지급받은 금액의 전액 반환, 추가 징수, 실업급여 중지,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

 

   - 고용센터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, 부정수급액만 반환하고 추가 징수나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

 

3. 부정수급 신고 및 임금

   -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나 가족 회사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 제공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입니다

 

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?

임금을 지급받지 않거나 현금 알바를 한 경우에도 근로 제공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며, 이를 숨기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

 

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려면, 알바 금액이 월 80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, 3개월 이내 근로,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

 

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고려하고 계신다면, 반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상태를 유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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